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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116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65,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소외 B은 2015. 7. 29. 원고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지원금 및 대여금을 받았으나, 2016. 3. 21.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 상태에 있으므로, B은 원고 회사에게 지원금 및 미반환 대여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B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43건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42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수수료 환수금 20,114,29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2016. 8. 원고 회사와, B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7. 29. 원고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7. 29. B에게 지원금 8,000,000원, 대여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B과 지원금에 관하여는 B이 입사일로부터 3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B은 2016. 3. 23.경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다) B은 2015. 7. 29.부터 2016. 3. 23.까지 43건의 보험계약을 유치하였고, 위촉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수수료 규정(GFP 제 수수료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활동관리수수료, 고객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라) B이 유치한 43건의 보험계약 중 별지1과 같이 40건의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실효된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 납입횟수, B이 수령한 수수료 등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실효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설계사는 수령한 수수료 중 별지 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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