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1: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횟집 옆 하천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옥천군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입구 도로에서 구듬티 삼거리 쪽에서 이원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 왼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경사로 구간이고, 전방에 F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운전의 H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