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0.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전자제품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줄테니 나에게 영상장비를 하루만 빌려 달라. 다음 날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영상장비(Canon EOS 5A mk3, Canon battery, Canon charger, CF reader, CF memory) 시가 합계 4,058,9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차(렌탈)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