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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4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6:20 경 C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마을회관 2 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한 뒤, C가 출근을 한다고 나가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소파 겸 침대로 사용하고 있던 매트 위에 있는 이불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와 벽 등을 거쳐 2 층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마을회관 2 층 전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및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방화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거주하는 마을회관 2 층 주거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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