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59] 피고인은 2017. 9. 26. 02:00 경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맥주 12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431] 피고인은 2017. 10. 20. 22: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5344] 피고인은 2017. 11 24. 20:00 경 서울 노원구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783] 피고인은 2017. 10. 29. 01:09 경 서울 서대문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2017 고단 4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4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7 고단 5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주류 사진 [2018 고단 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