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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5 2014가단2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3. 14: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하동 IC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갓길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 D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D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갓길에 주차 하고 있던 피고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92,595,985원 상당이 드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70%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4,817,190원(= 92,595,985원 x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에게 위 사고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이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하동IC에서 나와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직진하고 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갑자기 돌리면서 갓길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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