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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0 2018가단23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 C 등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1201호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6. "원고, C 등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1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0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F”호는 “E"의 오기이다.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6. 10. 6.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그 무렵 위 대체집행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 피고에게 위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영수증 금 이백만 원정 위 금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1201호 건물철거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같은 법원 F 대체집행 사건에 대한 집행비용(채무자별 1,000,000원)의 정산금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추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채무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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