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35세)는 중국인(한족)으로 인력공급업체인 ‘F유한공사’의 주선으로 위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계약하고 2011. 5. 16.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홀써빙’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며, 고용관계가 해지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내 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채 일어서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자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 16:00경 계룡시 G아파트 104동 309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신발을 사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