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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피해자의 남편 D을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시켜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남편 D은 6.25 전쟁에 참전한 무공수훈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2012. 3. 16. 사망하기 전까지 월 18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D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인 피해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보훈병원에서 의료비의 60%를 지원해주는 혜택만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상이군 1급인 사람을 알고 있고 국방부에 힘을 쓰면 D을 국가유공자 7급으로 만들어서 수당을 월 60~7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점, ③ 그러나 D이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④ 그러자 피고인은 로비를 해서 D의 국가유공자 등급을 피해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피해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2,000만 원 중 1,500만 원 정도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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