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1150 사기
피고인
강○○,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
검사
황영주
변호인
변호사 조형근
판결선고
2009. 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 화성시 ○○에 있는 피해자 조○○ 운영의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군대에서 다친 것으로 안다, 아들을 의가사 제대를시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 동생이 국가유공자를 처리 해 주는 보훈처 담당자인데,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면 대구 국군병원 군의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5. 3.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군의관에게 돈을 써야 된다, 일단 급하니 얼른 700만 원을 부쳐라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의 동생이 보훈처 담당자가 아니었고 군대에서 다친 피해자의 아들을 의병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가 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7. 경 화성시 ○○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 피고인은 2005. 3. 31. 피해자의 남편 윤○○에게 전화를 걸어 ' 사단장과 다른 한 사람에게 마지막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500만 원을 바로 부쳐라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의병 전역 시키고 국가유공자가 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발안동 농협에서 위 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조○○, 윤○○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의가사 제대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임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