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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2021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A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군 고위 장성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의 자대배치를 좋은 곳으로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A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군 고위 장성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아들 자대배치에 힘써 보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군 관계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여야 하니 식사 비용으로 1백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8. 18:00경 대전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 장성을 만나러 가는 도중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E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가 군 고위 장성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의 자대배치를 좋은 곳으로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군 고위 장성을 알며 경찰관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후, “아들 자대배치를 후방 좋은데 시켜 주겠다 B에게 1백만 원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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