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A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군 고위 장성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의 자대배치를 좋은 곳으로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A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군 고위 장성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아들 자대배치에 힘써 보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군 관계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여야 하니 식사 비용으로 1백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8. 18:00경 대전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 장성을 만나러 가는 도중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녹취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E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가 군 고위 장성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의 자대배치를 좋은 곳으로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군 고위 장성을 알며 경찰관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후, “아들 자대배치를 후방 좋은데 시켜 주겠다 B에게 1백만 원을 주라”라고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