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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417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10. 14.부터 2010. 11. 12.까지 합계 1억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판단 누락, 일사 부재 리 원칙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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