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7 2017도17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령위반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기망행위, 착오,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