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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권리 추정력 유무(적극)

[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므로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그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성)

피고,상고인

신광인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6인)

보조참가인,상고인

신상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이충수, 김성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1969. 6. 1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 2. 4. 선고 76가합2581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1977. 5. 23.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원고는 1986. 9. 9. 서울고등법원 1987. 6. 30. 선고 86나3803호로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987. 6. 30.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87. 7. 3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89. 4. 7. 참가인으로부터 피고 신광인 앞으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1. 피고 신광인으로부터 소외 이선영 앞으로, 다시 1997. 1. 13. 소외 이선영으로부터 피고 이충수, 김성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피고들과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판단을 아니한 채,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후 위 판결이 취소되어 결국 위 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들이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서울고등법원 86나3803호 사건)에서 참가인의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청구 결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에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제출된 인감증명서, 자작농지증명, 매도증서, 등기필증 등의 관계 서류가 모두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재심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들이 그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제출한 농지매매증명원, 인감증명서, 경력증명서, 확인원(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등기서류의 일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경료된 위법한 등기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들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판단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신광인과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이 1977. 2. 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1997. 2. 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부터 참가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참조). 그리고 종전 소송은 점유자인 참가인이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이지, 그로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참가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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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1.6.선고 98나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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