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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34;공1981.5.15.(656) 13843]
판시사항

가. 시효기간 진행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나. 점유 기산점의 선택가부

판결요지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수덕회에덴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기간이 진행도중 위 부동산의 자주점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풀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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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8.28.선고 80나169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