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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535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 등에 변경을 가하여 그 안전에 영향을 미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면적 134.61㎡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여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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