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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96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주식회사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가 무단 증축한 호실이 3개이고, 그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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