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9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7.경 부산 강서구 G 3층 H치과병원에서 피고인 B는 의료시설, 의료기구, 필요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그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영업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H치과병원이라는 상호의 의원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 의사 I 등이 2013. 12. 3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1항과 같이 H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건강검진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901,180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4,790원, 건강검진비용 명목으로 66,286,760원, 합계 86,322,7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