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8 2017가단1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완도군 D 대 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전남 완도군 D 대 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2.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