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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9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욕을 하면서 먼저 때리려고 하여 방어를 위해 내려치는 피해자의 손을 막고 그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인 F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인 왼쪽 눈 주변의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보다 10살 정도 많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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