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5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정당방위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회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했다
기보다는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