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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55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108,500,000원과 대여금반환청구로서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대여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대여금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대여금청구에 관한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 요지 피고(원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을 하던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 및 D(피고 아들)와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생활비 분담과 별거를 요구하자, 피고는 더 이상 원고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D의 난폭한 행태로 인해 부득이 피고에게 위 1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 주장(항소이유)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딸들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경위, 거주지 변동, 거래 자금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0,000,000원은 피고가 피고의 딸들에 의해 내쫓겨 아들 D와 함께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가면서 받은 돈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받아야 할 기여분을 정산받은 것이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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