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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8: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건물 앞 도로를 모 정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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