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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9. 12.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등동 삼거리 방면에서 갓 매 산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5세) 운전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 남, 5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7:55 경부터 18: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D, F), 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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