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8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2.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2. 6.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54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C은 2012. 6. 29. 위 건물에 실외스크린골프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외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338,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
다. 소외 C은 2012. 12. 21. 원고와 양수도 대금 4억5천만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소외 C은 2014. 9. 18. “본인은 귀하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2년 12월 21일부 사업권지분양수도계약(채권양도계약포함)에 의해 전부 A에게 양도하므로 승낙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달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1. 3,000만 원, 같은 해 12. 23.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2. 2.부터 같은 해
6. 2.까지의 이자 15,555,932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85,555,932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소외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차임의 합계액은 26,210,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