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 이사로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6. 07. 01.부터 같은 해 09. 21.까지 인천 부평구 D 건물, E 호 C 사무실에서 일반고객들이 인터넷 통신을 가입할 때 지급 받아야 할 사은 금품을 마치 피고인의 수수료처럼 허위로 고소인 주식회사 F에게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13,240,92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각 고객별 전산정보 출력물, 각 일자별 입금 확인 증 포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F( ‘F’) 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고객 사은 금품을 수수료로 먼저 받아서 사용한 것이므로, 추후 고객들에게 사은 금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F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 전산망에 고객 사은 금품 약정내용을 허위로 입력하여 이를 모르는 F로부터 실제 받아야 할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F 측에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렇게 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사실을 강조하였다.
②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 전산망에 입력된 ‘ 자체 추가‘ 부분이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먼저 가져가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그 부분 금액 (2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다) 을 F에서 용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