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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96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8. 9. 무렵 스스로를 ‘G회사 영업부 과장’이라고 칭한 H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300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18. H이 지정하는 계좌인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3,63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다음 날 H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매수하기로 한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9.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으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세금 처리에 관련된 일로 필요하니 통장을 물품대금 입금 받는 데에 잠시 이용하게 해주면 10만 ~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2018. 9. 이전에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카드대금 및 보험금 출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인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물품대금이 인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처분권한(통장, 현금카드 등 까지 넘겼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물품대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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