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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선고 2013나17867 판결
임금
사건

2013나17867 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E

2. F

3. G

4. H

5. I

6. J

7. K

9. M

10. N

12. P

13.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X

21. Y

22, Z.

23. AA

24. AB

26. AD

27. AE

28. AF

29. AG

30. AH

31. AI

32. AJ

33. AK

34. AL

35. AM

36. AN

37, AO

38. AP

39. AQ

40. AR

41. AT

42, AU

43. AV

44. AW

45. AX

46. AY

47. AZ

48. BA

49. BB

50. BC

51. BD

52. BE

54. BG

55. BH

56, BI

57. BJ

58, BK

59. BL

60, BM

61, BN

62. BO

63. BP

64. BQ.

65. BR

66. BS

67. BT

68. BU

69. BV

70. BW

71, BX

72. BY

73, BZ.

74. CA

75. CB

76. CC.

78. CE

79. CF

80, CG

81. CH

82. CI

83. CJ

84. CK

85. CL

86, CM

87. CN

88. CO.

90, CQ

91, CR

92. CS

93. CT

94, CU

95. CV

96. CW

97. CX

99. CZ.

100. DA

101. DB

102, DC

103, DD.

104. DE

105. DF

107, DI

109, DL.

111, DN

112. DO

113. DP

114. DQ.

115. DR

116. DS

117, DT

118. DU

119. DV

120. DW

121. DX

122. DY.

125. EB

126, EC

127. ED

128. EE

129. EF

130, EG

131. EH

132. EI

133. 망 EJ 의 소송수계인

가. JA

4. JB

다. JC

원고 다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JA

143. ET

144. EU

145, EV

146, EW

148. EY

153. FD

157. FI

158, FJ

160, FM

161. FN

162. FP

163. FQ

164. FR

165, FS

169. FW

170, FX

71. FY

172. FZ

173. GA

174. GB

175. GC.

176, GD

178. GF

179. GG

180. GI

185. GO

186. GP

188. GR

189. GS

190. GT

191. GU

193. GW

194, GX

195. GY.

196, GZ

197. HA

199. HC.

200. HD

201. HE

202, HF

203. HG

205. HI

206, HJ

207. HK

208, HL

209. HM

210, HN

211. HO

212. HP

214, HR

215, HS

216, HT

217. HU

218. HV

229. IG

230. IH

232. IJ

234. IM

235. IN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8. L

11. 0

25, AC.

53, BF

77. CD

89, CP

98. CY

106. DH

108. DK

110. DM

123, DZ

124. EA

134. EK.

137. EN.

139. EP.

141. ER

142. ES

147. EX

149, EZ

150. FA

151. FB

152. FC

154. FF

155, FG

156. FH

159, FK

167. FU

168. FV

177. GE

181. GJ

182. GL

183. GM

184, GN

187. GQ.

192. GV

198. HB

204. HH

220. HX

221. HY

222. HE.

223, IA

224. IB

225, IC.

226. ID

231, II

233, IK

원고피항소인

135. EL

136, EM

138. EO

140. EQ.

166. FT

213. HQ

219. HW

227. IE

228. IF

236. IO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0가합21307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원고 133, 135, 136, 138, 140, 166, 213, 219, 227,

228, 23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4. 9. 3. (원고 133, 135, 136, 138, 140, 166, 213, 219, 227,

228, 236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주위적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계산표1)(다만, 원고 133에 관하여는 별지2 변경 후 청구액계산표)의 '공제 후 청구액'란 중 '주위적 청구'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1)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 계산표(다만, 원고 133에 관하여는 별지2 변경 후 청구액계산표)의 '공제 후 청구액'란 중 '예비적 청구 I'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2)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계산표(다만, 원고 133에 관하여는 별지2 변경 후 청구액 계산표)의 '공제 후 청구액'란 중 '예비적 청구Ⅱ'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3)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액계산표(다만, 원고 133에 관하여는 별지2 변경 후 청구액계산표)의 '공제 후 청구액'란 중 '예비적 청구'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 주위적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액 표'의 '임금상당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액 표'의 '휴업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7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 망 EJ)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200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지급불능인 파산원인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2009 회합6).다. 피고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해 2009. 2.경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문 진단기관인 삼정KPMG로 하여금 경영 정상화 및 회생전략 수립 등 피고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영전반을 진단한 삼정KPMG는 2009. 3. 31. 작성한 'A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생산판매계획 및 적정 사무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총 2,646명(= 기능직 2,319명 + 사무직 327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보고서를 토대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2009. 4. 8. 피고의 근로자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신차개발 투자자금 마련, 단기유동성 개선방안 등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정리해고의 회피 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마. 한편, 위 회생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2009. 5. 6. 피고의 계속기업가치(1조 3,276억 원)가 청산가치(9,386억 원)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① 피고가 제시한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② 구조조정비용,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 2,500억 원이 원활하게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 사건 노조는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09. 5, 22. 정리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가 2009. 4. 16.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009. 6. 8.까지 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였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9. 6. 8.자로 정리해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77일간 계속된 이 사건 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A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 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금번 2009. 6. 8.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 비상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단 인력규모조

철이 불가피할 경우 피고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비율은 무급휴직/

영업 전직 (48%), 희망퇴직/분사(52%)를 기준으로 한다.

가.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

다.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

가 호전되어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

자.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자 98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무급휴직자 459명, 희망퇴직자 353명, 영업직 전직자 3명, 정리해고자 165명이 되었다.

차.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 망 EJ)은 모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가 위 무급휴직자 459명에 포함된 사람들인데 2013. 1. 10. 노사합의에 따라 2013. 3. 1. 피고에 복직되었다.

카. 한편, 피고는 2009. 9. 15. 위 경영정상화 방안을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어 2009. 12. 10.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회생법원은 2009. 12. 17. 위 수정계획안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1. 3. 14.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타. 제1심 원고였던 망 EJ은 당심 계속 중인 2014. 3. 30.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JA, 자 JB, J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4, 47,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 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무조건 복직하되, 생산물량이 충분할 경우 바로 근로제공하고, 만약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존의 피고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휴직을 하며, 그로 인한 휴직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8. 6.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에는 망 EJ)을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28.까지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8. 6.부터 2013. 2. 28.까지 30개월 22일간의 임금으로 별지1 청구액계산표(원고 133의 경우에는 별지2 변경 후 청구액계산표)의 '공제 후 청구액'란 중 '주위적 청구'란 기재 각 금원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적어도 휴업상태에 놓여있던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에는 망 EJ)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8. 6.부터 2013, 2. 28.까지 30개월 22일간의 휴업수당으로 피고가 휴직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예비적 (1) 청구], 평균임금의 70%[예비적(2) 청구, 피고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통상급[예 비적(3) 청구]에 해당하는 금원 등인 별지1 청구액계산표(원고 133의 경우에는 별지2 변경 후 청구액계산표)의 '공제 후 청구액'란 중 각 해당 금원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사합의서 2.가.항은 피고가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피고의 생산물량이 증가하여 최소한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주간 연속 2교대 실시를 통하여 복귀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에는 망 EJ)의 복직 이전에는 피고의 생산물량이 주간 연속 2 교대를 실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원고들(원고 133의 경우에는 망 EJ)을 복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피고가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후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귀시키되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휴직을 시키기로 합의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8 내지 40, 42 내지 45, 51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증인 JD, JE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4, 6, 13, 14, 55, 56, 5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JD의 일부 증언이나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회생계획안을 2009. 9. 15. 제출할 예정이었다거나 이 사건 파업을 조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노조에게 이러한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도 그러한 의사가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문언 내용을 살펴본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피고에게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실제로 앞서 본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의 입장에서는 무급휴직자의 복직을 위해서 생산물량에 따른 신규 인력 소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노사합의서 2.다. 항에서도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이러한 문구는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 피고가 순환휴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던 때부터 이미 이 사건 노조에게 제시하던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고 정해져 있어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순환휴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간 연속 2교대는 통상적으로 주간 8시간씩 연속으로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이는 당심의 원고들 측 증인 JD의 증언으로도 확인된

다) 주간 연속 2교대가 시행되면 굳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대로 '순 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하면 주간 연속 2교대를 순환휴직의 '실질적 방안'으로 한다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원고들은 주간 연속 2교대의 생산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경우 순환휴직이 필요하게 되고, 이 '순환근 무'라는 용어는 이러한 '순환휴직'을 상정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사 합의서에는 순환휴직과 관련하여 그 규모, 대상자 선정기준 및 처우 등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후속 협상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가 이러한 논의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조와 피고의 협상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협상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최종협상이 결렬된 2009. 8. 2.까지 이 사건 노조의 순환휴직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해 왔고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시점도 피고의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말 이후로 제시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2009. 8. 2. 이후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일인 2009. 8. 6.까지 단기간 내에 피고가 갑자기 이러한 방침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동안 이 사건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피고의 협상력이 강화된 사정만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의 협상과정에서 순환휴직' 여부를 논의하면서도 '순환휴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 말하는 '순환근무'가 '순환휴직'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적어도 피고는 협상과정에서 '순환휴직'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으므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는 2009. 6. 18.경 및 같은 달 26.경 정리해고자 100명에 한하여 2012년 말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안을 이 사건 노조에 제시하였고, 한편으로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카합44호로 이 사건 노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노조 등이 평택공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피고의 평택공장 출입 및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7. 7.경 정리해고자 220명에 대하여 2012년 말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반면 이 사건 노조는 2009. 7. 7.경 총고용을 보장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순환휴직을 할 경우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회생법원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해고자들의 반발, 인력 재배치의 어려움,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노조의 순환휴직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파업 이탈자 중 무급휴직 신청자들에 대하여 무급휴직기간을 피고의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말까지로 정하여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라) 최종협상이 시작된 2009. 7. 30. 피고는 정리해고자 220명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이 사건 노사합의서 2.다.항과 같은 내용이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정리해고자 152명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정리해고자 644명에 대하여 순환휴직을 실시하며 무급휴직 신청자는 피고가 이 사건 파업 이탈자로부터 이미 신청받은 내용(무급휴직기간 2012년 말까지)에 준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순환휴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하였다.

마) 최종협상 마지막 날인 2009. 8. 2. 피고는 무급휴직자를 290명으로 수정 제시하면서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이 사건 노사합의서 2.다.항과 같은 내용이다)는 안을 재차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영업파견제 희망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하여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실시하되(이 사건 노사합의서와 달리 '생산물량에 따라'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았고, 용어도 '순환근무'가 아닌 '순환휴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실현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역시 피고의 순환휴직 수용불가 입장으로 최종협상이 결렬되었다.

바) 특히 피고는 최종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 사건 노조의 순환휴직 요구에 대하여 '회생절차라는 현실적 여건을 외면한 채 총고용 유지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후 재직자들은 회생계획안에 의거 임금삭감 및 복지중단 등으로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고근로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임금저하로 재직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조합원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업무 전념도가 낮아져 고질적인 저 생산성 구조를 탈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순환휴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 최종협상이 결렬된 후 2009. 8. 4.부터 이 사건 파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같은 달 5. 도장2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이 경찰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경찰청장은 이 사건 파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9. 8. 6.까지 자진해서 농성을 풀고 나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 위와 같이 경찰력이 투입됨에 따라 이 사건 파업 근로자들 상당수가 이 사건 파업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 위원장 B은 2009. 8. 6. 피고 측에 먼저 협상을 요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에 이르게 되었다.

3)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의 의사가 무급휴직자를 1년 후 무조건 복직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는 2009. 8. 2.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직후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관하여 '피고가 2009. 8. 2.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인력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특히 2009. 11. 피고가 발간한 '새로운 A로 거듭나겠습니다. 77일간의 파업백서'라는 간행물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관하여 '무급휴직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되, 1년 경과 시 당연복귀가 아닌 일정한 조건(생산물량에 따라)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준수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4)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노조가 무급휴직기간 1년 후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생산물량의 증가 시까지 막연히 무급휴직 상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불명확한 무급휴직자 복직시점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초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생산물량이 회복되거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시기를 잠정적으로 2012년 말로 보고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노조로서도 생산물량의 증가 시점을 마냥 불명확한 시점으로 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제1심 판결은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주간 연속 2교대에 필요한 생산물량은 191,500대인데, 피고가 이제까지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었던 생산물량인 191,500대를 확보해야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와 같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191,500대는 3개 조립라인 전체에서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물량이고, 일부 조립라인에서만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물량은 그보다 훨씬 적은바(구체적으로 조립1라인만 시행할 경우, 138,305대, 조립2라인만 시행할 경우 109,935대, 조립3라인만 시행할 경우 134,760대), 회생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2012년도 차량 예상판 매량은 133,700대, 2013년 차량 예상 판매량은 157,800대로 추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러한 부분적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2012년 또는 2013년에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피고는 2013년도 사업계획 생산물량을 149,300대로 보고 2013. 3. 1. 무급휴직자들 전원을 복직시켰다.

6)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 이탈자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이 2012. 12, 31.이었는데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파업 이탈자보다 더 나쁜 조건인 불확정 기한으로 합의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노조는 생산물량이 회복되거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시기를 잠정적으로 2012년 말로 보고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그 이전이라도 생산물량이 확보되면 무급휴직자들이 복귀할 수 있게 되므로 생산 물량에 따라 복귀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무급휴직자들을 1년 이후 무조건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EL, EM, EO, EQ, FT, HQ, HW, IE, IF, IO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모두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이수영

판사홍지영

주석

1) 별지1, 2의 원고 순번은 제1심 판결 상의 원고 순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체적으로 별지1, 2의 표 공제 전 원금(복지비용 7,970,000원을 합산한 것이다)에서 '휴업기간 중 회사지급액(피고가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지급한 금원이다) 및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3) 구체적으로 별지1, 2 표 '공제 전 원금(복지비용 7,970,000원을 합산한 것이다) 및 '예비적 청구II', '예비적 청구의 경우

'이자'(2010. 9. 임금부터 2013. 2. 임금의 2013.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를 합산한 금원에서 '휴업기간 중 회사지급액'

(피고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지급한 금원이다) 및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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