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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82026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대타협을 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문언의 의미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하던 방안을 피고가 수용하여, 무급휴직자는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1년이 지난 후 무조건 복직하되, 생산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직한 무급휴직자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이 경우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순환휴직의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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