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5. 02:2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128번길 1130 동양7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던 중, 피해자가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10미터 가량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5. 02:20경 위 동양7주유소 앞길에서 위 A가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있다가 위 A가 위와 같이 경사 E의 팔이 차량 안에 있는 상태로 매달고 차량을 후진하는 동안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어 교통위해 제거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어 위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는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고, 같은 해
3. 18. 20:30경 위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