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4:55경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아파트 303동 앞 도로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뒤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 04:30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다기관 기능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