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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합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 1권( 증 제 2호),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인터넷 메신저 ‘ 스카이 프 ’에서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불상자’ )으로부터 “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 방조 불상자는 2017.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햇살저축은행 상담원입니다.

신용등급을 올리면 5% 대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850만 원을 입금하기 바랍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저축은행 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57 경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252 덕진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인후 동 지점에서 신용등급 상향비용 명목으로 85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8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불상자의 송금 지시에 따라 같은 읍 삼천 병마로 1291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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