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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58,000,000원, 배상 신청인 G에게 75,800...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24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1 세 )에게 “ 현대 중공업을 다니면서 별도로 수주한 공사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과 공사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3 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 중공업을 다니면서 별도로 수주한 공사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3. 경 공사 진행 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31 세 )에게 “ 현대 중공업에서 하는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5,000만원을 100일 동안만 빌려 달라. 빌려 줄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 중공업을 다니면서 수주한 공사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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