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예금계좌(B), 신한은행 예금계좌(C) 및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회답(신한은행), 이체거래확인서, 하나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