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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피고인의 전처인 B 앞으로 해 두었다.

이후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이혼소송을 의뢰한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B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셈이므로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⑴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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