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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140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024』 피고인은 2015. 3. 13. 1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마트 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2016 고단 1343』 피고인은 2015. 3. 19. 15: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C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여, 20세) 가 탈의실 내 나무 의자 위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놓아두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2814』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2015. 3. 20. 14:38 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찜질 방에서 바닥에 떨어진 락 카 열쇠를 발견하고, C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락 카 열쇠를 주워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열쇠로 락 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7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3. 28. 02:24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등이 위 4.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롯데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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