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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898 판결
[약속어음금등][집14(3)민,336]
판시사항

채무의 담보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전단부에서 "상품이 모두 처분된 때에는 그 대금으로서 상품의 원가와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로서 이익금에 충당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단부에서는 "피고가 임의로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설시한 원심판결은 어떠한 모습의 담보에 제공하였기에 이것을 판매처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는지 전혀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심이 전단부에서 인정한대로 그것이 곧 판매처분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보기는 곤란하다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대리인 정윤모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제출한 1964. 11. 17.자 답변서에서 본건 상품인 벤졸의 판매대전이 원심이 인정한 단가인 10,500원 이상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700드럼을 7,579,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이것을 10,500원식이라고 사실인정을 한것은 잘못이라한다. 그러나 위의 답변서를 보면 피고가 수차에 걸쳐서 판매하였다는 700드럼은 벤졸만이 아니라, 벤졸 589드럼과 토루올 111드럼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가지를 한데 판매한 총대전이 7,579,000원이라는 취지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같은 답변만으로서는 본건 상품인 벤졸만의 드럼당 판매단가를 10,500원 이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시인한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벤졸의 판매대전이 드럼당 10,500원을 넘는다는점에 관한 갑제5호증의 기재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중 그러한 취지의 증언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갑제5호증(감사보고서)의 기재에보면 과목, 회수 및 반채란의 차액이 500,000원으로 되어 있는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지만 이 숫자가 반드시 본건어음금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특히 이 갑제5호증 중 위의 대목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3,470,000원을 지급하였다하여 본건 약속어음에 관한 원심판결의 인정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수는 없다. 이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할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대리인 이광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전단부에서는 "상품이 모두 처분된 때에는 그 대금으로서 상품의 원가와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로서 이익금에 충당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후단부에서는 피고가 임의로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의 담보에 제공하였기에 이것을 판매처분 된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는지 전혀 심리가 되어있지 아니하다.

이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심이 전단부에서 인정한대로 그것이 곧 판매처분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곤난하다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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