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20.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다시 기간이 지난 신문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문지를 찾으려고 잠시 등을 돌린 순간, 피고인은 그곳 작업대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정육점 칼(칼날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5,000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 20. 1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뒤 야산 텃밭에서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을 피고인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2:50경부터 03:10경까지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옆 테이블에 던져 컵을 깨뜨리고, 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안주 접시를 엎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인 칼 사진
1. 수사보고(E 현장사진 첨부 등)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강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D이 피고인을 불쌍하게 보아 30,000원을 그냥 준 것으로 특수강도를 범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