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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4 2013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엄사사거리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남,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0분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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