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2:38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인근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의 유리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의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02:42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 식당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자술서
1. 범행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