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2. 27. K회관 신축공사장 주변에서 다른 2명으로부터 부축받아 가고 있던 피해자 V의 엉덩이를 1회 찼을 뿐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H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집회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범죄사실 제3, 4, 8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2. 27., ①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Z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Y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해자 AN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범죄사실 제2, 6항, 제7의 가 1)항, 제7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① 2010. 12. 20. K회관 신축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자신의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진입로 중간에 멈춰선 공사차량들로 인하여 주민들 출근길이 막히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지 공사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O의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2011. 1. 10. K회관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AB과 피해자 A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1. 1. 11. 피해자 AE 소유의 아반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