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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9 2018노82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상해 치사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과 어깨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머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 E의 사망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해 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특수 상해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 G에게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을 뿐이며, 드라이버를 들고 머리와 허리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특수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치사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얼굴 한 쪽이 많이 부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상해 행위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가하여 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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