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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35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2011. 10. 26. 20:00경 주차관리 문제 때문에 피고인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등산화를 신은 발로 배 부위를 차여 넘어졌고, 이어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손목 등을 짓밟혔다

'는 취지로, 피고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과 경위, 폭행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상의를 잡고 버티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I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특히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위치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범행을 재현하는 등 목격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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