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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몸 속에 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아큐사인 마약시약검사결과(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사진자료

1. 피의자의 팔 부위 사진(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국과서 감정의뢰회신(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시가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놓고 보면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 그친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과 3회 비롯하여 전과가 19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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