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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5: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0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에서 나와 무작정 순찰차에 탑승하여, 결국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5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 할 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경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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