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5: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0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에서 나와 무작정 순찰차에 탑승하여, 결국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5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 할 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경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