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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220187
하수관거철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

거나 전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주민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도 도로가 아닌 대지로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좌우 양쪽에는 공로로 통하는 위 R 도로와 S 도로가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일반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 주변의 하수관 배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 부분도 자신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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