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G 마을 주민들이다.
나. F는 1990년경부터 위 G 마을에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H 목장용지 11,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양계장을 운영해왔다.
다. 피고는 2013. 2. 28.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I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라.
F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4,572.18㎡, 대지면적 4,572.1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2015. 5. 6.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8. 이를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F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5.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1. 8.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 11,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F가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구 가축분뇨법(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부칙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