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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20고단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0세)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않았으면서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어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E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58세)에게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해 사과하면서 더 이상 위 주점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01:15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만났고, 위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꺼내들고 벽에 쳐 깨트린 후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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