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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6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영업비 1억 원 부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C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영업비 1억 원 중 2,4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또는 기부금 명목으로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점, 그 요청 및 전달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위 C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위원장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장인 피고인 A도 영업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약정금 1억 원과 영업비 1억 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1억 원 및 영업비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경북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46세 에게 C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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