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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95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6,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편취 금을 입금시킨 대포 통장의 계좌 명의자를 만 나 계좌에서 인출한 편취 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8. 25. 12:0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지검 금융범죄 수사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 이체 아이디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있던 예금 2,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동 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G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세종 시에 있는 우리은행 세종 중촌동 지점에서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1,99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8. 25. 12:0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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